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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한 줄 정의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기관입니다.

개요

헌법재판소는 법률이나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재판기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을 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인 민사·형사 사건의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판단하는 법원과 달리 헌법적 분쟁을 심판한다는 점에서 역할이 구분됩니다.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와 법률이 헌법질서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공권력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것이 핵심 기능입니다.

설립과 구성

현재의 헌법재판소는 1987년 개정 헌법을 토대로 설치됐으며 헌법재판소법이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출범했습니다. 같은 해 9월 초대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임명돼 본격적인 헌법재판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가운데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70세입니다.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재판 중 적용해야 할 법률에 위헌 여부가 문제된다고 판단해 제청하면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원칙적으로 그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결정의 유형 등에 따라 효력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결정 내용과 관련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의 청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헌법소원에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된 경우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청구 유형에 따라 청구기간과 요건이 다르므로 실제 청구에서는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을 비롯한 일정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도 담당합니다. 국회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며, 탄핵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 해산 결정에도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따른 권한의 존재 또는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해 각 기관의 권한을 확인하고 국가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심판 절차와 결정

헌법재판소에는 원칙적으로 9명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가 있으며 주요 헌법재판 사건을 심리합니다. 헌법소원 사건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기 위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도 운영됩니다.

심판 청구 방식과 정족수는 사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헌법소원 인용 결정 등 법률이 정한 중요한 결정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기관과 당사자에게 법적 효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결정 주문과 결정 이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검토 자료

  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심판절차 일반
  3. 헌법재판소 연혁
  4.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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