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수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를 고민하는 환자라면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이제 도수치료를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 “본인부담 95%가 계속 적용되나”일 것이다.
현재로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 넘어갔지만 아직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실제 도수치료 환자와 의료기관장을 청구인으로 참여시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관리급여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해당 사건이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고 밝혔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지금 가격·횟수 기준은?
현재 도수치료 가격은 1회 4만3850원,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 치료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이내, 연간 총 15회가 기본 기준이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기본 15회를 포함해 연 24회까지 인정될 수 있다.
| 구분 | 현재 기준 |
|---|---|
| 1회 수가 | 4만3850원 |
| 본인부담률 | 95% |
| 기본 횟수 | 주 2회 이내 |
| 연간 횟수 | 원칙적으로 15회 |
| 예외 | 일부 의학적 필요가 인정되면 연 24회 |
여기에 한 가지 더 알아둘 부분이 있다.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먼저 시행했지만 호전이 없어 도수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원칙적인 급여 인정 기준으로 두고 있다. 도수치료도 30분 이상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 세부 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인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리 통증 때문에 도수치료를 알아보고 있다면 위닥스의 허리 통증에서 수술 전 가능한 비수술 치료와 도수치료 기준도 함께 참고할 수 있다.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되면 기준이 바로 바뀔까?
아니다. 현재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위헌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전원재판부에 사건이 넘어갔다는 것은 지정재판부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본안 심리를 받게 됐다는 의미다. 따라서 환자가 부담하는 가격이나 연간 인정 횟수가 지금 당장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 환자와 의료기관장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가격과 치료 횟수를 제한한 것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는지, 이로 인해 환자의 치료선택권과 의료인의 전문적인 임상 판단이 침해되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는 청구인 측 주장으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과는 구분해야 한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위헌 논란의 핵심

이번 논란은 ‘도수치료가 좋은 치료인가 나쁜 치료인가’를 판단하는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다.
쟁점은 국가가 어떤 법적 근거와 범위 안에서 도수치료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한할 수 있는가에 가깝다.
청구인 측은 같은 질환이라도 통증 정도와 회복 속도, 연령, 수술 여부가 다른데 획일적인 횟수 기준을 적용하면 필요한 치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도수치료의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와 과잉 이용 우려가 커 건강보험 체계에서 적정 가격과 진료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관리급여 도입 당시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반복적·과도한 이용을 관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식적인 제도 도입 배경은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급여기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자가 실제로 확인해야 할 도수치료 기준
환자에게 중요한 것은 헌법소원이 제기됐다는 사실만 보고 치료 계획을 바꾸지 않는 것이다.
현재 도수치료를 받고 있다면 먼저 올해 몇 회를 이용했는지 확인하고, 15회를 넘어 치료가 필요하다면 연 24회 예외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의료진과 살펴봐야 한다. 통증이 계속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연장되는 구조는 아니다.
또 횟수를 채우는 것 자체가 치료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허리나 목 통증의 원인과 기능 제한을 확인하고, 치료 전후로 움직임이나 일상생활이 달라지고 있는지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목 통증이나 거북목 때문에 도수치료를 고민한다면 목 통증에서 도수치료 전 확인해야 할 증상과 움직임 기준도 함께 참고할 수 있다. 해당 칼럼에서는 목의 모양만 보기보다 통증 위치와 움직임, 신경 증상 등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도수치료 헌법소원, 앞으로 볼 것은 ‘15회’ 숫자만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 관심이 집중될 부분은 연 15회라는 숫자뿐만이 아니다.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났는지, 환자의 치료 접근과 의료인의 판단을 제한하는 정도가 적절한지, 반대로 비급여 과잉 이용을 관리하려는 공익적 목적은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하는지가 함께 다뤄질 수 있다.
청구인 측과 정부의 주장이 맞서는 만큼 어느 한쪽의 주장을 현재의 법적 결론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당장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현행 관리급여 기준이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본인부담 95%, 주 2회·연 15회 원칙과 일부 환자의 연 24회 예외 기준을 중심으로 치료 계획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