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실 CCTV는 실제 수술에서 얼마나 촬영되고 있을까?2023년 9월 제도 시행 이후 2026년 6월까지 전체 대상 수술 가운데 실제 촬영된 비율은 3.8%였다. 다만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한 경우만 따로 보면 실제 촬영률은 99.6%로 집계돼 두 수치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의료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 수술실 내부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 장면 촬영을 요청할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촬영해야 한다.
정부는 10월 1일 공개한 설명자료에서 제도 운영 실태를 계속 점검하는 한편, 환자와 보호자가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련 법안과 현장 의견을 종합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수술의 3.8% 촬영…요청 후 촬영률은 99.6%
수술실 CCTV의 ‘전체 대상 수술 대비 촬영률 3.8%’와 ‘요청 대비 촬영률 99.6%’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계산된 수치다.

정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2026년 6월까지 CCTV 촬영 대상 수술은 총 509만4,504건이었다. 이 가운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한 사례는 19만4,806건이었고, 실제 촬영된 수술은 19만4,014건이었다.
전체 대상 수술을 기준으로 보면 실제 촬영 비율은 3.8%다. 반면 촬영을 요청한 19만4,806건만 기준으로 보면 19만4,014건이 촬영돼 요청 대비 촬영률은 99.6%다.
표: 수술실 CCTV 제도 운영 현황
| 구분 | 건수(건) | 비율(%) |
|---|---|---|
| CCTV 촬영 대상 수술 | 5,094,504 | 100 |
| 환자·보호자 촬영 요청 | 194,806 | 약 3.8 |
| 실제 촬영 | 194,014 | 3.8 |
| 요청 대비 실제 촬영률 | – | 99.6 |
출처: 정부 2026년 10월 1일 설명자료. 통계 기준 시점 2026년 6월.
전체 수술 대비 3.8%라는 수치만으로 촬영 요청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3.8%는 전체 대상 수술을 기준으로 한 실제 촬영 비율이고, 99.6%는 환자·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한 건 가운데 실제 촬영된 비율이다.
수술실 CCTV는 요청하면 모두 촬영되는 제도일까?
현행 의료법은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촬영하지 않을 수 있다.
수술실 CCTV 제도는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촬영을 원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는 의료기관에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요청이 예외 없이 촬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응급수술처럼 수술을 지체하면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전공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촬영 거부 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
정부가 공개한 이번 운영 현황에서도 촬영 요청 19만4,806건과 실제 촬영 19만4,014건 사이에는 792건의 차이가 있었다.
환자와 보호자는 촬영 가능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현행 제도에서는 의료기관이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CCTV 제도 시행 이후 안내한 운영 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가 촬영 가능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입원 안내 과정에서 안내문을 제공하거나 입원실 게시판 등에 안내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구두 안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복지부는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정부 설명자료가 제도 개선 과제로 언급한 부분도 이 ‘사전 인지’다. CCTV가 설치돼 있더라도 환자나 보호자가 자신에게 촬영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실제 요청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환자·보호자가 수술 전에 촬영 가능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안과 의료현장의 의견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촬영한 영상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술실 CCTV 촬영 요청과 촬영된 영상의 열람·제공은 서로 다른 절차다.
현행 제도는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조건뿐 아니라 촬영된 영상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도 별도로 제한하고 있다.
수사나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가 동의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의료기관에는 촬영된 영상정보를 일정 기간 보관하고 분실·유출·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당시 촬영 영상의 최소 보관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안내했다.
따라서 환자가 CCTV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촬영된 영상을 곧바로 자유롭게 받아볼 수 있다는 의미는 구분해야 한다.
정부가 검토하는 다음 과제는 ‘사전 안내’
정부는 수술실 CCTV 설치 여부보다 환자와 보호자가 촬영 가능 사실을 충분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수술실 CCTV 설치·운영 의무는 2023년 9월부터 시행됐다. 보건복지부도 제도 시행 이후 설치 현황과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설치·운영 기준 안내를 강화해 왔다.
이번 설명자료에서는 환자와 보호자가 수술 장면 촬영 가능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별도로 언급했다. 다만 현재 공개된 내용은 새로운 안내 방식이나 추가 의무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향후 어떤 방식으로 고지를 강화할지, 기존 의료기관 안내 절차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안과 현장 의견을 토대로 추가 검토될 예정이다.
수술실 CCTV 제도의 운영 상황을 볼 때는 전체 대상 수술 중 실제 촬영 비율과 함께 촬영 요청 건수, 요청 후 실제 촬영 건수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6년 6월까지 전체 대상 수술의 3.8%가 촬영됐지만, 촬영 요청이 있었던 경우 실제 촬영률은 99.6%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