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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한 줄 정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 등을 관련 법령과 심의규정에 따라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개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며 올바른 정보통신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설치된 심의기구입니다.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광고,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 등을 관련 법령과 심의규정에 따라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종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개편한 기관입니다. 2025년 제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칭과 제도가 변경됐으며, 2026년 3월 제1기 위원회가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설치 목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와 정보통신 영역의 콘텐츠를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와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법률상 설치 목적에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과 규제 및 이용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두 기관의 기능과 법적 지위는 구분됩니다.

방송 심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는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이 관련 법령과 방송심의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살펴보고 공정성, 객관성, 권리침해, 윤리성, 청소년 보호 등 심의기준에 따라 안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방송광고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등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 법령이나 심의규정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와 관련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방송 내용에 관한 심의와 방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정책 업무는 구별되므로 각 사안에서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 심의

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심의 업무도 담당합니다. 불법정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보가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심의는 인터넷에 게시된 모든 정보를 사전에 검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률과 심의규정에 근거하여 대상 정보를 심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심의와 후속 조치는 정보의 유형과 적용되는 법적 근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등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특정 불법·유해정보의 유통 방지와 관련해서도 위원회의 심의기준이 활용됩니다.

민원과 신고

방송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상의 정보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이용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원이나 신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민원이 곧바로 위반 결정이나 제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심의 대상과 관할 여부,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관련 제도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 법원의 절차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선거방송 심의

선거기간에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됩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설치되는 별도의 심의기구입니다.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 객관성 등을 심의하며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송사, 방송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됩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설치기간과 심의절차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방송심의와 구별되는 별도의 법적 절차가 적용됩니다.

위원회 구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는 합의제 심의기구입니다.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도록 제도가 개편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전체회의와 분야별 심의체계를 통해 안건을 검토하고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원 구성과 회의 운영, 심의절차 등은 관련 법령과 위원회 규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의 차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명칭이 유사하지만 서로 다른 기관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에 관한 업무와 통신 규제,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과 정보통신 콘텐츠의 심의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방송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정보의 내용 심의에 관한 사안인지,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이나 사업자 규제에 관한 사안인지에 따라 담당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검토 자료

  1. 국가법령정보센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직선거법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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