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비급여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의 법정본인부담금과 달리 비급여 진료비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합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실제로 납부하는 의료비에는 건강보험 급여에 해당하는 법정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어 같은 진료항목이라도 의료기관이나 지역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의료서비스는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으로 비용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일부를 환자가 법정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합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진료항목으로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합니다. 미용 목적의 일부 진료나 시력교정술 등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닌 진료가 대표적이며,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라도 정해진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비급여로 적용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정본인부담금과의 차이
비급여본인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은 환자가 직접 납부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 가운데 환자가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반면 비급여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진료비 영수증에서 환자가 낸 전체 금액을 모두 비급여본인부담금으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며 급여 본인부담과 비급여 항목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비급여 비용의 차이
비급여 진료비용은 건강보험 급여처럼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한 건강보험 가격이 적용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도 의료기관별로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실제 비용을 확인할 때에는 진료명만 비교하기보다 세부 항목과 치료재료, 시행 방법 등이 동일한지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이름으로 알려진 검사나 치료라도 구체적인 진료 내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확인
의료기관은 관련 기준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합니다. 진료를 받기 전 해당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나 안내 자료 등을 통해 비급여 여부와 비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공개 대상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조사·분석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공개 대상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가격만으로 실제 최종 진료비가 항상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와 진료 과정에서 시행되는 검사, 치료재료 및 추가 처치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세부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와 비급여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는 일정 기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이므로 일반적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비가 많이 발생했더라도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 여부나 본인부담 수준은 진료항목과 적용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료비 확인 시 주의사항
진료비를 확인할 때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서 급여와 비급여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급여 진료를 받을 예정이라면 시행 목적과 비용, 다른 치료 방법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여부가 명확하지 않거나 청구된 진료비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세부내역을 문의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관련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정보는 의료기관별 비용을 비교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