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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비급여

한 줄 정의

의원급 비급여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보험 비적용 진료로, 환자가 원칙적으로 비용을 직접 부담합니다.

개요

의원급 비급여는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진료 가운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진료항목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특정 의료행위를 뜻하는 용어가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여러 비급여 진료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건강보험 급여처럼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지 않으며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비급여 항목도 의원마다 가격이 다를 수 있고, 환자는 진료 전에 해당 항목의 비용과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포함하는 의료기관 유형입니다.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하며 지역 주민이 일상적인 질환이나 건강문제로 처음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의원급이라는 구분은 병원급 의료기관과 구별되는 의료기관 종별 분류입니다. 따라서 의원급 비급여는 특정 진료과목만의 비급여가 아니라 내과·정형외과·피부과·치과·한의과 등 다양한 의원에서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의 의미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는 항목입니다. 환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진료비 전액을 직접 부담하며, 일부 항목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조건과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라고 해서 해당 진료가 불필요하거나 비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미용·예방·선택적 진료 등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진료도 비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요 비급여 항목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은 진료과목과 의료기관에 따라 다양합니다. 도수치료, 일부 주사치료, 초음파검사, 예방접종, 제증명수수료, 피부·미용 관련 진료, 치과 보철이나 교정 등 여러 항목이 비급여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진료라도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충족하면 급여가 적용되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비급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검사나 치료가 항상 비급여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환자의 진료 목적과 적용되는 건강보험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 차이

의원급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비용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 동일한 진료항목이라도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시간이나 부위, 사용하는 재료, 의료기관의 진료방식 등에 따라 실제 비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자가 비급여 항목을 비교할 때에는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것보다 동일한 세부 진료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명칭이라도 치료 내용과 포함되는 재료 또는 시술시간이 다르면 가격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급여 가격 공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도 정부의 비급여 가격공개 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공개 대상 비급여 항목의 의료기관별 가격을 조사·분석해 국민에게 제공합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2021년부터 병원급과 함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개정보를 이용하면 지정된 비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별 가격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되는 비급여 항목은 모든 비급여 진료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항목이며, 실제 최종 진료비는 환자의 상태와 세부적인 진료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급여 보고제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내역을 국가에 보고하는 비급여보고제도의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관련 고시는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보고와 조사·분석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된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진료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비급여 규모와 의료기관별·지역별 이용 특성 등을 파악하고 비급여 관리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모든 비급여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와 약관, 치료 목적, 자기부담률과 보장한도에 따라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부 비급여 항목의 이용 증가가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 증가와 연결되면서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개편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정 비급여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상 분류가 달라지므로 실손보험의 보장 관계도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 전 확인사항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때에는 해당 진료가 건강보험 급여인지 비급여인지와 예상 비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이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개정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진료 후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세부내역서에서 실제로 청구된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나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 관련 기관에 세부 기준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검토 자료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비자를 위한 비급여 정보 공개 의원급까지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
  2. 국가법령정보센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안내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원급·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 및 공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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