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비급여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의 항목,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별로 관리되던 비급여 진료 현황을 국가 차원에서 조사·분석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비급여 의료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가 의무화됐으며 현재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정해진 비급여 항목과 진료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스템을 통해 보고합니다. 보고된 자료는 비급여 규모와 이용 현황 분석, 국민 대상 정보 제공과 비급여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됩니다.
도입 목적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기관별 가격이나 이용량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보고제도는 이러한 비급여 진료가 실제로 어느 정도 시행되고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의료기관 종별과 진료 분야, 질환, 환자 특성 등에 따라 분석하면 비급여 이용 규모와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비급여 관련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을 높이고 비급여 관리 정책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보고 대상 의료기관
비급여보고제도의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를 시행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보고대상 항목과 범위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보고항목은 비급여 의료환경과 정책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보고 횟수
비급여 보고 횟수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비급여 진료자료를 보고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기별 1회로 연 2회 보고합니다.
현재 운영방식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3월 진료분을 보고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과 9월 진료분을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실제 제출기간과 대상 항목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의료기관에 안내합니다.
가격공개 대상 비급여 항목의 진료 여부나 진료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기보고와 별도로 변경사항을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고시에서는 가격공개 항목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고 내용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비급여 항목을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보고자료에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비급여 코드와 명칭, 진료비용, 진료내역, 실시 빈도 등 비급여 이용 현황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진료내역을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세부 항목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내에서는 비급여 항목과 금액, 진료내역 등을 포함한 약 20개 세부 정보항목을 관리합니다.
환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제도는 아니며, 제출된 자료는 비급여 진료 규모와 비용 등을 조사·분석하는 데 활용됩니다.
자료 제출 방법
비급여 보고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하여 비급여 보고 메뉴에서 대상 자료를 생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 보고기간과 보고항목, 세부내역 등을 안내하고 의료기관은 정해진 기한 안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자료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보완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관련 자료를 수정해 제출해야 합니다.
비급여 공개제도와의 차이
비급여보고제도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목적과 범위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비급여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실제 비급여 진료내역과 금액 등의 자료를 국가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지정된 비급여 항목의 의료기관별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753개 공개 대상 비급여 항목의 가격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따라서 보고제도는 비급여 현황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기반이고, 공개제도는 그중 공개 대상 정보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제도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활용
보고된 비급여 자료는 비급여 진료비 규모와 이용량, 다빈도 진료항목 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됩니다. 의료기관 종류와 질환, 환자의 연령이나 성별 등에 따라 비급여 이용 특성을 분석하는 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분석 결과를 비급여 관리 정책과 건강보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비급여 이용과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거나 의료기관 간 차이가 큰 분야를 확인해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지 검토하는 데도 이용됩니다.
비급여보고제도는 비급여 진료 자체를 금지하는 제도가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진료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