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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부담금은 30%인가요? 뼈이식도 포함되나요?
올해 67세인 아버지가 어금니 두 개를 잃으셔서 임플란트 치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치과에서는 잇몸뼈가 부족하면 뼈이식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고 하네요.
임플란트 두 개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비급여 항목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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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치과의사
치과 · 플란트인치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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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일부 자연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 무치악 환자는 급여기준을 충족하면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급여로 인정되는 요양급여비용의 30%이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치료비의 30%만 내는 것은 아닙니다.
잇몸뼈가 부족해 골이식이나 상악동거상술이 필요하거나 맞춤형 지대주를 사용한다면 별도 비급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부터는 정해진 조건에서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보험 적용 보철재료에 포함됐습니다.
치료 전에는 과거 보험 적용 개수와 남아 있는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급여 비용과 비급여 비용을 구분한 견적을 받아보세요.
본 답변은 참고용 건강정보이며, 실제 진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