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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한 줄 정의

틀니는 치아를 일부 또는 전부 상실했을 때 씹기와 발음 등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탈착 가능한 가철성 보철물입니다.

개요

틀니는 치아를 일부 또는 전부 상실했을 때 빠진 치아와 주변 조직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입안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가철성 보철물입니다. 의치라고도 하며 음식물을 씹는 기능과 발음, 외관을 회복하는 데 사용됩니다.

틀니는 자연치아가 모두 없는 경우 사용하는 완전틀니와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 사용하는 부분틀니가 대표적입니다. 자연치아처럼 완전히 고정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처음에는 이물감이나 씹기 불편, 발음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적응과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틀니의 종류

틀니는 남아 있는 자연치아의 상태에 따라 크게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로 구분합니다. 완전틀니는 위턱이나 아래턱에 자연치아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무치악 상태에서 잇몸치조제 위에 얹어 사용하는 보철물입니다.

부분틀니는 일부 자연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 사용하는 틀니로, 남아 있는 치아를 이용해 보철물을 지지하고 고정합니다. 일반적인 부분틀니에는 갈고리 형태의 클래스프가 사용될 수 있으며 치아의 위치와 결손 범위에 따라 틀니의 구조와 설계가 달라집니다.

적용 대상

틀니는 충치, 치주질환, 외상 등으로 여러 치아를 잃어 씹는 기능을 회복해야 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완전틀니가,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부분틀니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치아 상실 환자에게 틀니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 있는 치아의 상태, 잇몸과 치조골의 형태, 위아래 턱의 관계와 전신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브리지나 임플란트 등 다른 보철치료와 비교해 적절한 방법을 결정합니다.

제작 과정

틀니 제작 전에는 남은 치아와 잇몸, 치조골 및 교합 상태를 평가합니다. 필요한 경우 충치나 치주질환을 먼저 치료하고 틀니를 지지하는 치아의 형태를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보철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구강 형태를 본뜨는 인상 채득과 위아래 턱의 관계 확인, 인공치아 배열과 교합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틀니를 제작합니다. 틀니를 처음 장착한 뒤에도 잇몸을 누르는 부위나 씹는 상태를 확인하면서 여러 차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착용과 적응

틀니를 처음 사용하면 침 분비 증가, 이물감, 발음 변화와 씹는 불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틀니는 자연치아보다 씹는 기능에 제한이 있으므로 새로운 보철물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부드러운 음식을 작은 크기로 나누어 천천히 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틀니가 지속적으로 움직이거나 잇몸에 통증과 상처를 일으킨다면 직접 깎거나 접착제로 수리하지 말고 치과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조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척과 보관

틀니는 식사 후 빼내어 음식물과 침착물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부분틀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자연치아와 잇몸도 함께 관리해야 하며, 구강위생이 좋지 않으면 충치나 치주질환이 발생해 틀니의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틀니를 일반 치약으로 강하게 닦으면 표면이 마모될 수 있어 전용 칫솔이나 적절한 세정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틀니 재료를 변형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건조되지 않도록 물에 담가 보관하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수면 중 관리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잠을 잘 때는 틀니를 빼 잇몸 조직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장시간 틀니를 계속 착용하면 틀니가 닿는 점막에 지속적인 압박과 자극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밤에는 틀니를 제거해 잇몸을 충분히 회복시키고 물에 담가 보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구강 상태나 치료 방법에 따라 관리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치과에서 안내받은 방법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검진과 유지관리

치아를 상실한 부위의 잇몸과 치조골은 시간이 지나면서 형태가 변할 수 있어 처음에는 잘 맞던 틀니도 점차 헐거워질 수 있습니다. 틀니가 흔들리거나 음식물이 자주 끼고 통증이나 상처가 반복되면 보철물의 조정이나 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연치아가 모두 없는 사람도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치과에서는 틀니의 적합성과 교합, 잇몸과 구강점막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틀니의 조정, 수리 또는 재제작 필요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국내에서는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틀니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적용 대상에는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와 클래스프 유지형 부분틀니가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틀니는 원칙적으로 상악과 하악 각각 7년에 1회 급여가 적용되며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의 30%입니다. 구강 상태에 따라 예외적인 재제작이나 틀니 유지관리에도 별도의 급여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치료 시점의 기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치과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검토 자료

  1. 국민건강보험공단 틀니 보험급여 적용 안내
  2.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다빈도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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