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7학년도 수능 D-30 맞아 카페인 섭취 주의 당부…커피·에너지음료 함량 확인하고 두근거림·수면 장애 살펴야
수험생 카페인 섭취는 청소년의 경우 체중 1kg당 하루 2.5mg 이하가 권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0월 20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두고 수험생이 건강하게 컨디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카페인 함유 식품의 섭취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6년 11월 19일 시행된다. 시험을 앞두고 공부 시간이 길어지면서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나 에너지음료를 마시는 수험생은 하루 동안 섭취하는 카페인의 총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는 개인마다 달라 같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로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도 있어, 제품의 카페인 함량과 섭취 후 몸 상태를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이번 발표에서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 제품의 카페인 함량과 표시, 섭취 후 불편한 증상 등 세 가지 사항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수험생 카페인 하루 권고량은 체중에 따라 얼마나 다를까?
청소년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체중 1kg당 2.5mg 이하로, 체중 50kg이면 하루 125mg, 60kg이면 150mg 이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하루 동안 섭취할 수 있는 카페인의 최대 권고량을 연령과 상태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어린이·청소년은 체중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성인은 하루 400mg, 임산부는 300mg 이하를 권고한다.
표.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
| 구분 |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 |
|---|---|
| 어린이·청소년 | 체중 1kg당 2.5mg 이하 |
| 성인 | 하루 400mg 이하 |
| 임산부 | 하루 300mg 이하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수능 앞둔 수험생 여러분, 카페인 함유 식품 섭취 시 주의하세요!」(2026.10.20).
청소년의 권고량은 체중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학년의 수험생이라도 적용되는 수치가 다를 수 있다.
표. 청소년 체중별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
| 체중 |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 |
|---|---|
| 50kg | 125mg 이하 |
| 60kg | 150mg 이하 |
| 70kg | 175mg 이하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2026.10.20). 체중에 2.5mg/kg을 적용한 수치.

예를 들어 체중이 50kg인 수험생이 카페인 150mg이 들어 있는 음료를 마시면, 음료 한 잔만으로도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보다 25mg을 더 섭취하게 된다.
체중이 60kg인 청소년은 하루 150mg 이하가 기준이다. 그러나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그만큼의 카페인을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루 동안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기준이다.
카페인 민감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권고량을 지켰더라도 두근거림이나 수면 장애 같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체중별 수치뿐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커피·에너지음료뿐 아니라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 있을까?
카페인은 커피와 에너지음료 외에도 커피맛우유, 녹차, 콜라, 초콜릿, 에너지젤리 등에 함유돼 있어 여러 식품을 함께 섭취할 때는 총량을 계산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보도자료에서 주요 식품의 1회 분량별 카페인 함량 참고치를 제시했다. 커피전문점 아메리카노 355mL는 150mg, 커피음료 250mL는 103mg, 에너지음료 250mL는 80mg으로 안내됐다.
표. 주요 식품의 카페인 함량 참고치
| 식품 | 1회 분량 | 카페인 함량 |
|---|---|---|
| 커피전문점 아메리카노 | 355mL | 150mg |
| 커피음료 | 250mL | 103mg |
| 에너지음료 | 250mL | 80mg |
| 에너지젤리 | 20g | 100mg |
| 커피맛우유 | 200mL | 47mg |
| 콜라 | 250mL | 25mg |
| 녹차 | 티백 1개 | 22mg |
| 초콜릿 | 30g | 16mg |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 10월 20일 보도자료 붙임 1. 식약처의 2019년 안전성 평가 자료 등을 활용한 참고값으로, 실제 카페인 함량은 제품과 용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커피음료 1개(103mg)와 에너지음료 1개(80mg)를 같은 날 섭취한다면 하루 카페인 총량은 183mg이다.
이는 체중 50kg 청소년의 권고량 125mg보다 58mg, 체중 60kg 청소년의 권고량 150mg보다 33mg 많은 양이다. 한 가지 식품만 먹었을 때의 함량이 권고량보다 적더라도 다른 제품을 추가로 섭취하면 하루 총량을 초과할 수 있다.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에너지젤리나 커피맛우유, 초콜릿처럼 간식 형태로 먹는 식품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제품 이름이나 종류만 보고 함량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포장에 표시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에 표시된 ‘고카페인 함유’ 문구와 카페인 총함량을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특히 여러 제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에는 각각의 표시량을 합산해 하루 총섭취량을 살펴야 한다.
이번 자료에 제시된 식품별 수치는 대표적인 참고값이다. 같은 종류의 음료라도 제조사와 제품 용량, 제조 방식에 따라 카페인 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구입하는 제품의 표시사항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권고량 이내라도 두근거림·수면 장애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카페인 섭취량이 하루 권고량 이내라도 두근거림과 두통, 불안감, 수면 장애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섭취를 줄이거나 중단해야 한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일시적으로 각성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개인에 따라 불안감이나 신경과민, 가슴 두근거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같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더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최대 일일 권고량만을 기준으로 안전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섭취 후 불편한 증상이 있는지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수능을 앞둔 수험생은 수면과 휴식이 중요한 시기다. 늦은 오후나 저녁에 카페인을 섭취하면 잠드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수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
졸음이 오거나 공부 중 피로를 느낄 때는 카페인 음료를 반복해서 마시기보다 물을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기분을 전환할 수 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것도 시험 전 컨디션 관리에 도움이 된다.
카페인 섭취 후 심한 두근거림이나 지속적인 불편감이 나타난다면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진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청소년의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막기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1,234개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편의점과 도서관, 스터디카페, 학원 등 약 7만 8천 곳에서도 카페인 섭취 주의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고카페인 함유 어린이 기호식품 목록은 식약처 누리집의 ‘알림 → 공고·공지 →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의 노력을 응원하며, 공부와 함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카페인 섭취를 적절히 조절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시험 당일까지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다.
수험생의 카페인 섭취에서 중요한 것은 음료 한 잔의 양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동안 먹고 마신 식품의 카페인 총량과 섭취 이후 몸의 반응을 함께 살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