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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관리법 국회 통과, 모든 접종 이력 통합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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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원 여부 관계없이 모든 접종 이력 통합, 피해보상 이의신청 근거 마련

핵심 요약

새로 제정된 예방접종관리법은 기존 감염병예방법에서 예방접종 관련 내용을 분리해 독자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비급여 접종을 포함한 모든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접종 후 안전관리와 피해보상 체계를 정비해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 국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비급여 예방접종을 포함한 모든 접종 이력이 통합 관리된다.
  • 모든 국민은 본인의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피해보상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해진다.
  • 법안은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 콘텐츠는 일반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진단·처방·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증상은 의료기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예방접종관리법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의 예방접종 이력 관리 방식에 변화가 생긴다. 핵심은 국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접종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와 피해보상 권리 구제 근거를 별도 법률로 다루게 된다는 점이다. 질병관리청은 2026년 10월 1일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은 예방접종 정책을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에서 운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접종 전 과정을 독립된 법적 기반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둔다. 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예방접종관리법 국회 통과로 국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접종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예방접종관리법 국회 통과로 국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접종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사진=생성형AI)

예방접종관리법, 왜 새로 만들어졌나?

예방접종관리법은 생애주기별 예방접종 수요가 커지고 접종 후 안전관리와 이상사례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그동안 예방접종이 독자적인 법률 없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새 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중심 접종뿐 아니라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또는 이에 준하는 의약품 예방접종까지 적용 영역에 포함한다. 예방접종의 정의도 새로 마련해 향후 새로운 형태의 예방접종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했다.

예방접종관리법의 의미는 접종 도입, 실시, 효과평가, 안전관리, 피해보상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하나의 법 체계 안에서 다룬다는 데 있다. 이는 접종 정책을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생애주기 건강관리의 한 축으로 다루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모든 접종 이력 통합 관리…오접종·중복접종 막는다

새 법은 예방접종 이력 확인, 접종 기록 등록, 안전관리까지 이어지는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사진=생성형AI)
새 법은 예방접종 이력 확인, 접종 기록 등록, 안전관리까지 이어지는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사진=생성형AI)

예방접종관리법은 모든 예방접종 시행 전 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접종 후에는 접종 기록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은 국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예방접종 이력을 확인하고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국가예방접종을 중심으로 접종 이력이 관리돼, 자비로 접종한 비급여 예방접종은 이력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새 법은 비급여 예방접종을 포함한 접종 이력을 통합 관리해 오접종과 중복접종을 예방하고, 정확한 접종률 파악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다.

예방접종 이력 관리 변화
구분 기존 체계 예방접종관리법 이후
관리 중심 국가예방접종 중심 국가 지원 여부와 관계없는 통합 관리
비급여 예방접종 이력 관리에 한계 접종 이력 등록·확인 대상에 포함
국민 편익 접종 이력 확인 범위가 제한적 본인 접종 이력 확인과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 가능

자료: 질병관리청, 2026년 10월 1일 보도참고자료.

예방접종약품의 품질 이상을 발견하거나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건소장과 위탁의료기관의 장이 질병관리청에 보고·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장은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 인과성 불확실해도 신고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해 접종 후 나타난 사례를 폭넓게 살피는 개념이다. 새 법은 이 개념을 도입해 의사 등의 신고 대상을 확대했다.

질병관리청은 환자를 진료하는 단계에서 의료진이 예방접종과 이상사례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전성 신호를 조기에 탐지하려면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폭넓고 신속하게 수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있던 미신고에 대한 벌칙 규정은 삭제됐다. 신고 대상을 넓히면서도, 현장에서 인과관계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을 함께 반영한 구조다.

피해보상 이의신청 가능…국민 권리 구제 확대

예방접종관리법 시행 이후에는 예방접종 기록 확인과 증명서 발급, 안전관리와 권리 보호 체계가 한층 명확해질 전망이다. (사진=생성형AI)
예방접종관리법 시행 이후에는 예방접종 기록 확인과 증명서 발급, 안전관리와 권리 보호 체계가 한층 명확해질 전망이다. (사진=생성형AI)

예방접종관리법은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피해보상 신청인이 보상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구제 기회가 확대되는 셈이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접종 후 발생한 피해와 관련해 국가가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하는 제도다. 이번 법 제정은 피해보상 절차 자체를 예방접종 정책의 일부로 분명히 다루고, 신청인의 절차적 권리를 법률상 근거로 남긴다는 의미가 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후 안전관리와 피해보상에 대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법의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결정…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예방접종관리법은 예방접종 정책을 질병 부담, 접종률, 면역도, 백신 효과평가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질병관리청장은 효과적인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관련 감시와 조사, 평가를 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5년마다 예방접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기본계획과 연계해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법에는 질병관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예방접종위원회 설치 근거도 담겼다. 예방접종위원회는 예방접종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백신 또는 이에 준하는 의약품의 효과와 질병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방접종약품으로 지정하고, 구매와 비축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향후 예방접종 정책의 도입과 변경 과정에서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내다봤다.

새로운 예방접종관리법, 언제부터 시행되나?

예방접종관리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 본회의 통과일은 2026년 10월 1일이지만, 실제 시행일은 공포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법 시행 이후에는 예방접종 업무 종사자 교육의 근거도 마련된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의 장에게 예방접종 완료 지도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법 제정에 대해 예방접종의 도입부터 실시, 효과평가, 안전관리와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변화하는 예방접종 환경에 대응하고, 생애주기 전반에 필요한 예방접종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및 참고 자료

  1.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예방접종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예방접종 정책의 독자적 법적 기반 마련(10.1.목)' (2026-10-01)

자주 묻는 질문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여, 접종 후 나타난 모든 증상이나 사례를 넓게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는 안전성 신호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인과성이 불확실한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비급여 예방접종 기록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예방접종관리법은 모든 예방접종 시행 후 접종 기록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지원을 받지 않은 비급여 예방접종 이력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중복접종 등을 예방하게 됩니다.
피해보상 이의신청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기존에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새 법은 국가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다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구제 기회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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