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틸페니데이트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로,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이나 일반인을 위한 집중력 향상제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교육부·성평등가족부와 함께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홍보 영상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메틸페니데이트가 학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약이 아니라 질병 치료를 위해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의약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 목적으로 처방되는 의료용 마약류이며, 시험 성적이나 일반인의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약이 아니다.
식약처는 메틸페니데이트가 ADHD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임에도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높여주는 약’ 등으로 잘못 알려지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인식은 ADHD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약을 복용하면 학습 집중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식약처·교육부·성평등가족부는 “공부 잘하는 약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오남용 예방 영상을 공동 제작했다.
메틸페니데이트를 치료 목적이 아닌 학업 집중이나 성적 향상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식약처가 안내하는 올바른 사용 방식과 다르다.
임의 복용하면 두통·불안·환각 등 부작용 가능
질환이 없음에도 메틸페니데이트를 복용하면 두통이나 불안, 심한 경우 환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메틸페니데이트는 의료용 마약류로 관리되는 처방 의약품이다. 따라서 시험 기간이나 학업 집중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받아 먹거나 온라인에서 임의로 구입해 복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ADHD 등 질병 치료를 위해 메틸페니데이트를 사용할 때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안내했다.
약이 필요한지 여부와 복용 방법은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의료진의 평가와 처방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메틸페니데이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1,733건 적발
식약처는 2026년 8월까지 메틸페니데이트 관련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총 1,733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6).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온라인 불법 광고와 유통 행위를 연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수험생들의 시험과 학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를 고려해 2026년 5월과 8월 두 차례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을 통해 확인된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메틸페니데이트 온라인 불법 유통 점검
| 구분 | 내용 |
|---|---|
| 특별점검 | 2026년 5월·8월 |
| 대상 | 메틸페니데이트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 |
| 적발 건수 | 1,733건 |
| 조치 | 관련 기관에 사이트 차단 등 요청 |
| 추가 계획 | 2026년 10월 수능 대비 온라인 특별점검 |
수험생 대상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를 중심으로 메틸페니데이트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에 대한 점검도 이어질 예정이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교육부·성평등가족부(2026).
처방 없이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하면 안 된다
메틸페니데이트는 SNS나 온라인을 통해 처방 없이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받아 복용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처방 없이 SNS 등을 통해 메틸페니데이트를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약을 복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 간에 약을 주고받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온라인 게시물에서 판매나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을 발견하더라도 실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ADHD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다른 사람의 약을 먼저 복용하기보다 의료진의 진료를 통해 현재 증상과 치료 필요성을 확인해야 한다.
집중이 잘 안 된다고 ADHD 치료제를 복용하는 것은 아니다
공부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메틸페니데이트를 복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식약처 보도자료의 핵심은 메틸페니데이트를 일반적인 집중력 향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데 있다.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등 질병 치료를 위해 처방되는 의약품이다.
주의력 문제와 ADHD 진단 과정이 궁금하다면 자가 판단보다는 증상의 양상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위닥스의 ‘성인 ADHD 증상과 직장 내 반복 실수, 진단과 관리 방법’에서도 성인 ADHD는 단순한 집중력 저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생활 이력과 검사 결과, 감별 평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거나 온라인에서 메틸페니데이트를 구입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수험생과 학부모가 기억할 세 가지
메틸페니데이트를 둘러싼 잘못된 정보를 구분하려면 치료 목적, 처방 여부, 복용 주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메틸페니데이트는 ADHD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성적이나 일반인의 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약이 아니다.
둘째,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받아 복용하거나 온라인에서 구매해서는 안 된다. 식약처는 처방 없는 구매나 타인의 약 복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안내한다.
셋째, ADHD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스스로 필요성을 판단해 약을 구하거나 복용하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
식약처는 2026년 10월에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온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해 국민 관심이 높은 의약품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