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가 세대당 월평균 1,100원 오를 전망이다. 대신 중증 어르신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최대 37만 8,500원 늘어난다. 3시간 방문요양을 기준으로 1등급은 월 최대 48회, 2등급은 45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
보건복지부는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도 보험료율과 재가서비스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보험료를 인상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집에서 돌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보험료 1,100원 인상과 재가급여 한도액 37만 8,500원 증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보험료는 가입자가 납부하는 돈이고, 재가급여 한도액은 보험을 적용받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보험료율 0.9994%
2027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결정됐다. 2026년 0.9448%보다 0.0546%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전년 대비 인상률은 약 5.78%다.
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 9,029원에서 2만 129원으로 1,10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소득 대비 보험료율 | 0.9448% | 0.9994% |
|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 19,029원 | 20,129원 |
| 월평균 증가액 | – | 1,100원 |
모든 가구가 정확히 1,100원을 더 내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연동되기 때문이다.
2027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90%다.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보험료율 공식 의결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만 3,900원으로 계산된다.
건강보험료가 월 15만 원이라면 같은 비율을 적용한 장기요양보험료는 2만 850원이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을 나누므로 전체 보험료와 실제 급여 공제액을 구분해야 한다.
2027년 방문요양 월 48회 확대, 누가 얼마나 이용할까?
2027년에는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가 늘어난다. 3시간 방문요양 기준으로 1등급은 월 최대 48회, 2등급은 45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확대된다.
| 장기요양등급 | 2026년 | 2027년 | 증가 |
|---|---|---|---|
| 1등급 | 월 최대 44회 | 월 최대 48회 | 4회 |
| 2등급 | 월 최대 40회 | 월 최대 45회 | 5회 |
이 횟수는 월 한도액을 3시간 방문요양에 사용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수치다. 모든 수급자가 자동으로 같은 횟수를 보장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등을 함께 이용하면 각 서비스의 비용이 월 한도액에 반영되므로 실제 방문요양 횟수는 달라진다.
이번 확대는 특히 하루 중 여러 차례 도움이 필요하거나 가족이 장시간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중증 어르신 가정에 의미가 있다.
2027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등급·2등급 얼마나 늘까?

2027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89만 1,400원, 2등급 268만 2,300원으로 확대된다. 각각 37만 8,500원과 35만 1,100원 늘어난다.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2027년 월 한도액 | 증가액 |
|---|---|---|---|
| 1등급 | 2,512,900원 | 2,891,400원 | 378,500원 |
| 2등급 | 2,331,200원 | 2,682,300원 | 351,100원 |
전체 등급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인상 폭은 2만 3,880원에서 37만 8,500원이다.
보건복지부의 재가서비스 확대 계획에 따르면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높아진다.
여기서 한도액은 현금 지급액이 아니라 보험 적용 돌봄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 한도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한도가 늘어도 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하지 않으면 해당 증가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없다.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얼마일까? 15% 계산 방법
방문요양의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은 보험 적용 급여비용의 15%다.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를 부담하며, 법령상 면제 대상은 본인부담금이 없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이용한 보험 적용 재가급여 비용이 100만 원이라면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15만 원이다.
| 월 보험 적용 서비스 이용액 | 15% 부담 | 9% 부담 | 6% 부담 |
|---|---|---|---|
| 800,000원 | 120,000원 | 72,000원 | 48,000원 |
| 1,000,000원 | 150,000원 | 90,000원 | 60,000원 |
| 1,200,000원 | 180,000원 | 108,000원 | 72,000원 |
이 계산은 모든 이용액이 보험 적용 대상이며 월 한도 안에서 이용하고, 해당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고 가정한 예시다. 실제 청구액은 서비스 종류와 시간, 감경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안내에서는 일반 재가급여 15%와 본인부담금 감경·면제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재가급여 한도액이 늘었다고 본인부담금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이전과 같은 서비스를 같은 비용으로 이용한다면 한도액 증가만으로 본인부담금이 늘지는 않는다. 반면 늘어난 한도를 이용해 돌봄 서비스를 추가로 받으면 본인이 부담하는 총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이용 비용이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한다.
2027년 통합재가서비스·재택의료센터 확대 내용
방문요양 횟수 확대와 함께 여러 돌봄 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재가서비스도 강화된다.
정부는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을 한 기관에서 연계해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2027년 7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재택의료센터도 50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집에서 방문요양을 받으면서 필요한 간호나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가정에서 필요한 의료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문간호 제공 여건 개선과 병원동행·단기돌봄 지원 강화도 추진된다.
다만 기관 확대는 추진 계획인 만큼 모든 지역에서 같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용 가능 기관과 서비스 범위는 지역별로 확인해야 한다.

2027년 방문요양 신청 방법과 장기요양등급 확인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중 장기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신청 후 공단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등을 거쳐 수급자격이 결정된다. 이미 등급이 있다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방문요양기관과 상담할 때는 현재 등급, 월 한도액, 방문요양 이용 시간, 주야간보호 병행 여부, 본인부담률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신청 절차와 장기요양기관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변경의 핵심은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지만 중증 어르신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돌봄의 범위도 확대된다는 점이다.
부모님의 실질적인 혜택을 확인하려면 보험료 인상액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요양등급과 월 한도액, 실제 서비스 이용계획, 본인부담금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