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뉴스 #약국 광고 제한 #약국 명칭 규제 #약국 이름 사용 금지

약국 이름 사용 금지, ‘마트·특가’ 표현 12월부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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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3일부터 약국 이름에 '마트', '할인' 등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표현 사용이 제한된다. 이는 개정 약사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올바른 의약품 정보 전달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요약

  • 약국 이름이나 광고에 '마트', '특가', '최고' 등 약국 기능을 왜곡하거나 과다소비를 유도하는 표현 사용이 제한된다.
  • 새로운 명칭 및 표시·광고 제한 기준은 전국의 모든 약국에 적용된다.
  • 개정 약사법은 202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시행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다.
본 콘텐츠는 일반 건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진단·처방·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 증상은 의료기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약국 이름 사용 금지는 어떤 표현을 대상으로 할까?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명칭과 표시·광고 표현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6일 약국 명칭·표시·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26년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하위 규정으로 정리하는 절차다.

약국 이름 사용 금지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약국 기능을 왜곡하거나 의약품 과다소비,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명칭과 광고 표현이 제한 대상으로 제시됐다. (사진 - AI 생성)
약국 이름 사용 금지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약국 기능을 왜곡하거나 의약품 과다소비,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명칭과 광고 표현이 제한 대상으로 제시됐다. (사진 – AI 생성)

약국 이름, 왜 규제하나?

약국 명칭 규제의 핵심은 약국 이름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정보의 성격을 관리하는 데 있다. 약국 이름은 단순한 간판 문구가 아니라, 소비자가 약국과 의약품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시 수단으로 다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의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 또는 의약품의 과다소비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에서 제한 취지를 정했다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장에서 어떤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유형별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가 소비자에게 약국과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마트’, ‘특가’처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표현

개정안에서 예시로 든 제한 표현은 ‘창고’, ‘마트’, ‘공장’, ‘할인’, ‘특가’, ‘저렴’,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이다. 다만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과 같은 표현은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 오인 유형에 해당하는 예시로 제시됐다.

표현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약국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표현, 의약품 과다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표현,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이다.

약국 명칭·표시·광고 제한 기준 예시
구분 예시 표현 판단 취지
약국 기능 왜곡 창고, 마트, 공장 등 약국의 본래 기능과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는 표현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할인, 특가, 저렴 등 가격 강조로 의약품 소비를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
소비자 오인 객관적 근거 없는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 사실보다 우월하거나 특별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

표에 나온 단어는 보건복지부가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제시한 예시다. 실제 적용에서는 명칭뿐 아니라 표시와 광고까지 함께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명칭 금지 3가지 기준

약국 명칭·표시·광고 제한 기준은 약국 기능 왜곡,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소비자 오인 등 세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구체화된다. (사진 - AI 생성)
약국 명칭·표시·광고 제한 기준은 약국 기능 왜곡,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소비자 오인 등 세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구체화된다. (사진 – AI 생성)

이번 개정안의 판단 기준은 약국 기능 왜곡, 소비자 오인,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등 3가지다. 이 3가지 기준은 약국 이름이 소비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를 중심으로 구분된다.

‘창고’, ‘마트’, ‘공장’ 등은 약국 기능 왜곡 유형에 포함됐다. 약국을 일반 판매장이나 대량 판매 공간처럼 인식하게 만들 수 있는 표현으로 본 것이다.

‘할인’, ‘특가’, ‘저렴’ 등은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 유형에 들어간다. 의약품은 가격만 보고 많이 구매하도록 유도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전면에 내세우는 표현은 제한 기준에 포함됐다.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은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할 경우 소비자 오인 유형으로 제시됐다. 이 유형은 표현 자체보다, 해당 표현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지점으로 읽힌다.

새로운 약국 이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개정 「약사법」은 2026년 12월 23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시행일에 맞춰 약국 명칭과 허위광고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곧바로 현장 적용만 남은 단계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금지 사항을 약국 현장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약국을 운영하거나 개설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명칭뿐 아니라 외부 표시와 광고 문구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기대하는 변화는 올바른 정보 전달 문화

보건복지부가 이번 개정으로 기대하는 변화는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가 의약품 정보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는 것이다. 약국 이름은 눈에 잘 띄는 문구이지만,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표현까지 영업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제한 기준은 약국 기능 왜곡, 소비자 오인, 의약품 과다소비 유도라는 세 기준으로 구체화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국 이름을 볼 때 가격 강조나 과장 표현보다, 약국 본래 기능과 관련된 정보를 더 명확히 구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바른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약국 간판 문구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의약품을 접하는 첫 정보 환경을 정비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출처 및 참고 자료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약국 이름에 ‘창고’, ‘마트’, ‘공장’, ‘최대’, ‘특가’ 못 쓴다...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2026-10-06)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사용 중인 약국 이름도 바꿔야 하나요?
개정 약사법은 202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법 시행 이후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명칭이라도 새로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적용 범위나 유예 기간 등은 향후 발표될 최종 시행규칙과 관할 보건소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 '최초' 같은 표현은 무조건 사용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최대', '최고', '최초'와 같은 표현은 '객관적 근거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만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어 제한됩니다. 만약 해당 표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규제는 약국 이름에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개정안은 약국의 이름(상호)뿐만 아니라, 약국 외부 간판, 창문, 전단지 등에 사용되는 표시와 광고 문구 전반에 적용됩니다.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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